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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2명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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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9. 16. 18:17

서울경찰청,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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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보관 담당자였던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명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남부지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두 수사관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이 이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표시돼 있어 자금 경로 추적을 위한 필수 증거물로 분류된다.

이에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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