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들 ‘직무유기 혐의’ 추가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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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수사관들이 위증을 했다며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과정에서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며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피고발인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 적시한 고발 취지에서 "피고발인들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명백한 직무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자금 추적의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 등을 멸실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증거물 보존 의무를 명백히 해태한 행위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