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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양산시 세무과에 따르면 현재 양산시 내에 있는 법인·개인 사업주들이 10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와 주민세(종업원분)를 추석 연휴를 고려해 같은 달 15일까지 닷새간 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는 관련 사업주들이 추석 연휴로 인해 세금 신고와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1만 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안내문을 세무 대리인들에게 발송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양산시에 매월 신고되는 지방소득세는 평균 8500여건에 징수 금액은 약 30억 원 규모이며 주민세는 평균 300건에 징수 금액은 약 10억 원이다.
남신우 시 세무과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은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