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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필리핀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노동부·경찰 합동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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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19. 14:12

농민·노동자 이중 피해…편취 자금으로 체불임금 해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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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수확하는 양구군 외국인 노동자들./연합뉴스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의 집단 임금체불·중간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 당국과 경찰이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강원경찰청은 19일 합동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은 농가와 필리핀 계절노동자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임금에서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편취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 브로커 소환조사와 계좌 거래 분석, 농민 73명 조사 등을 거쳐 브로커 3명을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브로커 3명과 군청 공무원 1명, 기간제 공무원 1명 등 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며, 브로커들이 2023~2024년 농민으로부터 계절노동자 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약 15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또 다른 공무원 3명과 직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미등록 사무실을 운영하며 필리핀 노동자 950여 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국은 외국인 노동자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사용자인 농민 역시 브로커 행위로 피해를 입은 만큼, 브로커가 가로챈 수익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필리핀 현지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진정 취하를 종용한다는 정황도 포착돼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김상용 강원노동지청장과 송원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가까지 노린 조직적 범죄"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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