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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에 10만원…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2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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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9. 21. 12:00

주민센터 신분증만으로 신청…카드사·앱·ARS 통해 원클릭 접수 가능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군 장병도 복무지에서 신청 허용
지급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소상공인·지역 가맹점서 활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2일 지급
9월 12일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원을 지급한 1차 소비쿠폰과는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 중 고액 자산가로 판단되는 92만 7000가구(약 248만명)를 우선 제외했다. 상위 10%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나머지 258만명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으로 '컷오프' 기준도 적용했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를 연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7450만원, 2인 가구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 4200만원, 4인 가구 1억 7300만원,5인 가구 2억 300만원이다.

2차 지급에서는 국민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해도 즉시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와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ARS 등을 통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6(출생연도 끝자리),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으며,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군 장병 편의도 강화됐다. 의무복무 중인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는다. 또한 불가피하게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될 경우 사용 기한을 11월 30일까지로 명확히 표기해 관리한다.

지급 대상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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