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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 대가로 받는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에 시간 외 수당 등이 합쳐지면 이른바 월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산정 기준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관련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해 계산합니다.
대법원이 '고정성'을 제외하면서 명절귀향비,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됐습니다. 고정적이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농협은 그간 통상임금을 기본급·직책급·자격급으로 정해 왔습니다. 수당은 해당 '약정 통상임금'에 1.83배를 곱해 계산했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돌연 이달 12일 급여 규정 개정안을 공지하면서 앞으로 수당 산정 시 수정된 '법정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업·축산업·신용협동조합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1.83배를 곱해 왔으면서 왜 1.5배로 낮추냐는 것입니다.
중앙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배포한 '노사지도지침'상 수당 산정 시 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던 방식과 법적 기준 중 유리한 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농협 방식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적 기준 가운데 금액이 높은 쪽을 채택하라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늘어난 법정 기준으로 하고, 가산율은 기존 기업 운영방식대로 각각 취사선택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불가능합니다.
중앙회 전산 시뮬레이션 결과 늘어난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표면상 가산율은 줄어들지만 받게 되는 수당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조는 중앙회가 협상 없이 일방 통보했다며 단체행동을 진행 중입니다. 중앙회는 급여 개정안이 전국 농·축협에 지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각 농·축협은 독립법인인 만큼 최종 결정권은 개별 이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각 농·축협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에는 중앙과 지역의 경계가 없습니다. 농협은 지난 5월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전 계열사 예산을 20% 절감하는 자구책 등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임금 물살'은 농협이라는 배의 순항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배가 나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