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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가기소’ 윤석열,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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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22. 09:35

지난 3월 '구속취소'로 석방…7월 재구속
尹측 "실질적 방어권 보장·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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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구속 70여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에 해당해 '이중구속'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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