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실질적 방어권 보장·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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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청구 사유로 들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된 동일한 혐의에 해당해 '이중구속'이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