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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들은 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 교육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체육인이 경기 외적인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협력사업 발굴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추진 지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사업 홍보 및 수요 파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상담, 법문화 교육, 무료 법률 구조사업을 담당한다.
김영진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체육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하고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