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환경부 시행령' 이해력 부족에 단속 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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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는 12개의 리싸이클링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센터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정수기 등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부분별로 해체한 후 순환자원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리싸이클링에서 배출되는 폐컴프레서는 업체(1곳)당 연간 약 4000톤에서 1만 톤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컴프레서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기체 압축기로 온도를 조절하는 필수 부품 중 하나다. 리싸이클링은 버려진 물건이나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컴프레서를 각종 혼합폐기물이 들어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정하고, 2차 오염(토양, 수질) 방지를 위해 리사이클링센터와 수탁 처리(계약)를 맡은 업체는 반드시 부분별로 하나하나 해체 후 재활용업체로 배출토록 하고 있다. 해체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폐컴프레서는 외부로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초 폐컴프레서를 배출한 리싸이클링센터와 수탁 처리계약을 한 업체는 공동책임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폐컴프레서에는 알루미늄, 폐전선, 폐오일, 실리콘, 폐플라스틱, 중량고철, 경량고철, 폐비닐, 폐자석, 아연, 타르, 유리섬유, 신주 등 13종류의 혼합폐기물이 들어있다. 이 중 7종류에 들어 있는 이물질 수율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3∼7%, 폐오일 2∼4%, 중량고철 20∼35%, 경량고철 20∼25%, 폐자석 2∼5%, 아연 2∼3.35%, 타르 1∼3%가 함유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 같은 내용(폐기물 관리법)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배출업체가 주장하는 고철이라는 말만 믿고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리하는 부산시 강서구 생곡산단에 있는 S사의 경우 경남 함안군에 있는 C사로부터 수탁받은 폐컴프레서를 하나하나 해체 후 재활용업체로 배출하지 않고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B사와 양산시 신북정동에 있는 K사에 원형 그대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아시아투데이와 함께 현지 확인에 나선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 확인됐다. 그러나 C사는 B사의 부적정 처리(폐컴프레서 원형 그대로 재위탁)에 대해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도 수탁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계속 B사에 폐컴프레서를 배출하고 있다.
C사는 자사에서 생산 판매한 리콜·불량제품과 창원·마산·진주시 등 일반가정집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재활용 순환자원으로 배출하고 있다. 특히 C사는 폐컴프레서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지난 2005년 한국전자환경협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놓고서도 20년 넘도록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 밀양시 용전리에 있는 동남권리사이클링센터인 E사는 부산·울산·김해·양산시 등에서 수거한 폐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폐컴프레서를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H사와 수탁 계약을 맺고 배출하고 있다. H사는 하나하나 해체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폐컴프레서를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J사와 K사에 약 1500톤 가량을 불법 반출, 보관해오다 주민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관할 행정당국에 적발돼 경찰에 형사고발 됐다.(본지 8월25일 보도)
이들 업체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폐컴프레서를 지붕이 없는 노상에 야적해 거기에서 흘러나온 다량의 폐오일(윤활유)이 토양·수질오염을 가속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컴프레서는 내부에 폐윤활유 등 유해물질이 5% 이상 포함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5% 이하일 때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고철, 구리, 알루미늄,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자원이 혼합돼 있어 분리·정제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경남도청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폐컴프레서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폐기물관리법 이해력이 부족해 환경부의 지침을 받기 위한 질문을 해 놓은 상태"라며 "회신이 올 때까지 이들 리싸이클링에 폐컴프레서 배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해당 시군 관계 공무원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