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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군에 따르면 올해지급 대상자는 7274명, 경영체 수는 5457명이다.
또 지원 대상도 신청연도 기준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조건으로 완화돼 지난해 지급 규모인 5269농가보다 대상자가 늘어났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은 오는 23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지급액은 1인 경영체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원이며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카드는 진안군 관내 카드 가맹점과 전주 호성동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유흥 사행업,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 대상자는 논·밭의 기능과 형상 유지, 비료 및 농약 적정량 사용,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등 이행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지급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