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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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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22. 18:43

22일 형사법관 간담회 개최…집중심리 논의
형사재판부 증설 요청 및 재판중계 준비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박성일 기자
서울고법이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사건들의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은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파악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다. 특정사건이 배당된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서울고법은 "현 시점에서는 동일 유형 사건들의 전체 항소심 규모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집중심리 재판부를 어떠한 범위에서, 몇 개로 정할지는 1심 법원에서의 진행상황, 특정사건의 항소사건 규모 등을 확인 후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재판부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과 추가 법관 배정을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연구원 등 재판 보조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규정에 관해서는 "법관들에게 위와 같은 관련 특검법의 내용, 재판 중계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한 중계방식·장비 등에 관한 준비상황을 공유했고, 향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중계 실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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