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법 지켜야" 나경원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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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추 위원장은 "노트북에 붙여놓은 정치구호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며 "불법유인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유인물을 그대로 부착한 상태로 간사를 선임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건은 이미 부결된 바 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발언권조차 없다"며 "법을 잘 아는 나 의원께서 먼저 국회법을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또 "초선 의원은 가만히 앉아계시고 5선 의원은 불법유인물을 철거해 달라"고 비꼬았다. 이에 나 의원은 "위원장의 권한은 제왕적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독재"라고 비판했다. 결국 추 위원장은 유인물 철거를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퇴장을 명령했다. 나 의원은 이에 불응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왔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를 방해하냐"며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의원은 "윤석열 얘기가 왜 나오나"라고 반발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첫 질의에 나서며 재개되는 듯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로 다시 중단됐다. 이에 추 위원장은 "청문회를 위력으로 방해하면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물러서지 않으며 "발언권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 정면 위반"이라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