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79곳 계약 없이 지식산업센터 입주
다단계판매 등 불법 사업자 9곳 적발
경찰 단속 지속·사후관리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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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업계와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153곳 중 23곳에서 사업자로 등록된 7229개 기업 중 4679개(64.7%) 기업이 산단공과 입주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었다.
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산단공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다수 기업들이 이를 위반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기타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반드시 입주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무단입주나 또는 무단 임대한 기업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입주불가업종과 관련해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임대사업계약 없이 임대사업을 벌인 기업만 1439곳에 달했다.
특히 무단 임대사업을 하던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은 사무실을 사실상 '주소지 임대소'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은 1개 호실에 적게는 36개, 많게는 192개 기업의 사업자 주소를 몰아주며 월 5만~24만원씩 임대 수익을 챙기던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무단 입주 기업들이 사용한 곳에 주소지 등록으로 임차한 1211개 기업 역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무단 입주 기업으로 파악된 상태다.
무단 입주한 기업 중에는 대부업과 다단계판매업 등 산업단지 내 입주불가업종 사업자도 9곳이나 점유하고 있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산단공의 총제적 관리 부실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153개의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만 진행된 만큼 다른 지식산업센터까지 전수점검이 이뤄지면 이 같은 위법사례는 더 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장 점검이라든지 체계적인 감시나 관리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편법들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불법 사항의 경우 이익 환수조항을 법에 신설하거나 이익보다도 더 많은 페널티가 부과대는 시스템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산단공과 함께 공조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산단공 측은 "산업집적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가 있는 경우 우선 현장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또 지난해부터는 수시로 경찰청과 사법경찰관과 함께 위반 행위 적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관할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현황과 입주기업현황을 비교하는 등 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