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우려 현수막 우선 정비…위반 시 즉각 철거
정당·광고업계에 협조 요청…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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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불법광고물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부터 진행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되며, 불법 현수막 난립을 사전에 차단해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와 일반현수막 설치 신고 여부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까지 신고 없이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등은 금지 구역이다. 교차로·횡단보도 등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소에는 아랫부분 기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일반현수막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옥외광고협회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은 자진 철거나 이동 설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직접 철거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도 적극 홍보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점검에 앞서 정당 중앙당 및 시·도당에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규정 준수를 안내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불법현수막 난립은 국민 불편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혐오·비방성 문구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