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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세자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세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발송된 전자문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연계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까지 가능하다.
시는 지난 17일 재산세 2913건과 주민세 사업소분 1만2662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했다. 알림톡은 이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재산세와 12월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전반에 걸쳐 납기 5일 전 미납자에게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현 연도 체납 안내문과 수시분 고지서 등으로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덕환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소지와 거소지 불일치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 정확한 고지 전달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