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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인근과 주요 통학로 주변에서 순찰 등 안전 활동을 하는 은퇴 인력이다. 전국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에 따라 1년 단위로 선발해 운영한다.
이들은 아동보호는 물론 범죄예방·교통안전·청소년 비행선도 등 분야에서 경찰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활동을 한다.
경찰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권고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경찰경력을 반영하고 약취·유인사례 등 수시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아동안전지킴이는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세밀한 치안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존재"라며 "아동약취·유인 사건으로 촉발된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