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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들, 민생 관련 조례안 잇따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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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9. 24. 17:57

의정부시의원수상자
의정부시의회 권안나(왼쪽부터)·정미영·김태은·최정희 의원./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을 비롯 전세사기 예방 등 민생 관련 조례안이 잇따라 공포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 개발·보급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이상의 시·군에서 장기요양요원 등과 관련한 처우 개선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도 25일 공포된다.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러브버그나 팅커벨 같은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와 시민의 민원 제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됐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의원(국민의힘/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고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시와 민간이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도 25일 각각 공포된다.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작년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 관련 내용을 반영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기 및 행사 등에 대한 관람수입의 감면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최 의원은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노고가 많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한 뜻깊은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다양한 경기 및 행사가 개최돼 관람객 유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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