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부실 12.7조원 정리…부실채권 6%p, 연체율 4.1%p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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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1000억원 줄었다. 이는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 효과가 신규 취급액 증가분을 상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PF 대출 잔액은 118조9000억원, 연체율은 4.39%로 각각 전분기 대비 1조 2000억원, 0.11%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 늘었다.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에 따라 사업성이 양호한 현장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금융권(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9.97%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출 잔액이 2년여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연체액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의 11.1%를 차지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전분기보다 낮아졌다. 이 중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한 정리가 8조7000억원,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한 재구조화가 4조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목표치(12조6000억원)를 초과 달성하면서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6%포인트, 연체율은 4.1%포인트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7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 두고 8~9월 중 6차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자기자본비율 반영, 업권별 대출한도 규제 정비, 거액신용규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건설업계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치(20% 내외)에 대해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유예기간과 단계적 상향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권은 자금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업권별 PF 대출 한도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당국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연내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은 "새 사업성 평가기준 도입 이후 1년간 12조7000억원의 부실 PF 정리·재구조화가 진행돼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리파이낸싱 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지역·담보별 온도차가 지속되고, PF 자체가 금융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계심은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