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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관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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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진 기자

승인 : 2025. 09. 25. 18:06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되길
안성시, 민관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
안성시청 징수과 직원들과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저녁 상습·고질 체납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성시
경기 안성시가 최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지난 23일 저녁 19시부터 22시까지 5개조를 편성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단속반원들은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 표적단속을 벌였다.

또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와 해병대전우회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39대이며, 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연 시 징수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와 불이익을 피하려면 자진납부가 최선이다"라며 "납세 형평을 위한 체납처분 조치들이 자진납부로 이어져 더욱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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