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직무대행은 26일 오후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직무대행은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단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차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하는 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