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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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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26. 19: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YONHAP NO-5999>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의 밑거름이 돼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된다"라며 "이제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휘두를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며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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