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필요 서류도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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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27일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부 전산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바이오패스(생체정보 인증)를 이용해달라"고 공지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실물 신분증이나 필요한 서류를 인쇄해 지참하거나 원본 파일을 저장해 준비해야 한다.
공사는 또 국정자원 화재 발생 시점인 전날 오후 8시 20분 이후 입차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주차장 이용료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후 환불을 신청해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