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낮아 농업인 부담도 늘어나
고시 개정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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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LPG 화물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이 기존 연간 379ℓ에서 569ℓ로 늘어난다.
농업용 면세유로 분류되는 항목은 경유, 등유, 중유, 휘발유, 윤활유, LPG 등이 있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LPG 화물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LPG 차량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앞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택배·통학용 등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된 바 있다. 자동차업계는 2023년 말부터 1톤(t) 이하 화물차는 경유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LPG 모델을 대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업용 LPG 화물차는 올해 8월 기준 1만2622대로 조사됐는데 이는 2023년 6796대 대비 85.7% 늘어난 규모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거리형 방제기를 신규 면세유 공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올해 2월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개정에 따른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도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