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주도 자율협의회 가동…신규 자금 투입도 가능
금융당국 “석화업계, 과잉생산 감축 등 조속히 실행해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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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석화업계 지원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석화업계가 과잉생산 감축 등 사업재편 계획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17개 은행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열린 석유화학 사업재편 금융권 간담회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로, 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위한 금융 지원의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석화산업은 국가 핵심 기반산업인 만큼, 성공적 재편을 위해 주채권은행들이 책임감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이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단을 모아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절차를 개시한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실제 집행은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금융지원은 현행 금융조건 유지를 원칙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 취득 제한 등이 포함된다. 필요시 신규 자금도 지원하되, 이 자금에는 기존 대출채권(협약채권) 대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과 자율협의회가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면, 산업부 승인을 거쳐 사업재편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재편 기간 동안 주채권은행은 정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및 영업현황과 약정 이행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은행권은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이 정상기업에 대해 기업·대주주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거래기업이 6개월 이상 채무 이행을 지속하거나, 자산매각과 증자 등을 통해 채무상환 능력이 개선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권 지원 틀이 마련된 만큼,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석화업계의 자율적 사업 재편이 늦어지면 채권단과 금융기관의 역할도 관찰자나 조력자에 그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재편의 그림을 조속히 보여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