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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반려인 1500만 시대…반려동물 출입 ‘불법’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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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5. 10. 01. 07:39

교원그룹 키녹, 고객 맞춤형 패키지 출시_펫 프로그램
교원그룹 키녹의 펫 프로그램인 '해리의 어드벤처 데이' 패키지 이미지./키녹
박진숙 아시아투데이 산업부 기자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다. 원래 분주하고 고생스러울 때를 이르는 말로 신세가 고달플 때 넋두리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교원그룹의 '펫 프렌들리 호텔' 키녹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취재 후 식사를 하러 방문한 맛집 식당 입구에는 '애완동물 입장 금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키녹에서는 반려견과 얼굴을 마주하며 멍푸치노와 멍파르페 등 반려견 전용 음료를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해지던 순간이었다.

이는 식당의 잘못이 아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애견 카페라고 하더라도 음식이나 음료를 팔고 반려견이 옆에 함께 한다면 이것 또한 불법이다.

애견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데 해당 시설 기준에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영업시설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과 분리·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애견 카페라고 하더라도 동물을 데리고 온 고객의 출입구와 일반 고객의 출입구가 분리돼 있어야 한다. 사람과 반려견이 같이 식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객들은 애견 카페가 '애견(愛犬)'이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가는 것인데 정작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 불법이 되는 황당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반려동물의 카페·호텔 출입, 숙박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있다. 키녹도 규제샌드박스에 등록해 임시 허가를 받아서 반려동물 동반 입장 및 투숙은 물론 음식 제공까지 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반려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서고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불법이라는 것은 제도가 현실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도 반려인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하려고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는데 올해 안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시행된다면 식당·카페에서도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이 늘고 있음에도 업체마다 반려동물 출입에 관한 방침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과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반려동물 동반 방침을 정확히 알리고 정부는 관련 제도의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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