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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양군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올해 기준 청양군 총 청구권자 2만7378명 중 20분의 1 이상인 1369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청양군의회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온라인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조례 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등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다만 법령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이 가능하며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등 일부 사항은 제외된다.
군의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산장을 찾은 김기준 의장과 7명의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와 활용 방법을 알리는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김기준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의 뜻이 곧 조례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청양군의회는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