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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 체포·추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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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승인 : 2025. 10. 01. 10:10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은 비시민권자도 보호"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인 유학생들을 체포·추방하려 한 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윌리엄 영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0일(현지시간)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비시민권자들을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 삼아,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위축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헌법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이 법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영 판사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결코,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두렵다는 이유로 그들을 가두거나 추방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중동학회가 제기했다. 정부가 특정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사람들을 추방하려 한 정책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이었다.

영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미국 내 비시민권자도 시민과 똑같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못박았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국가 안보를 해치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도 "위험 인물을 추방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AAUP의 토드 울프슨 회장은 "재판을 통해 드러난 행정부의 진짜 목적은 반대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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