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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미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표됨에 따라 이같이 변경된다고 1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의 싱임위원 5명 체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2명, 야당이 상임위원 1명 포함 3명을 추천한다.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는 4명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1국 3과 33명 포함)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일원화했다.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열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 이관 업무를 재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