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운반 알바'로 알았지만 징역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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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올해 들어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이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운반하다가 적발된 마약은 모두 410kg이 넘는다.
국정원에 따르면 적발된 한국인들은 동남아에 거점을 둔 마약조직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이나 '연인의 부탁'과 같은 제안을 받고 항공권과 호텔 투숙 등을 대가로 태국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현지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 한국인은 단순 '해외 물품 전달'로만 알고 가방을 운반한 것이었지만 현지 법에 의해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모씨(44)는 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가방과 담배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항공권과 호텔 투숙을 대가로 태국에서 영국으로 가방을 운반했다가 영국 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가방에는 대마 등 마약류가 들어있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모씨(29) 역시 같은 수법으로 속아 대마 은닉 가방으로 태국에서 영국으로 운반하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됐다. 박씨와 이씨 모두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은 "한국인의 경우 동남아와 유럽 간 출입국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마약 조직원들의 타겟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해외 출국 요구를 받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속아서 운반했더라도 해당국에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므로 물품 운반을 제안 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