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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상장사들이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공시를 하면 됐고, 재산 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던 점을 개선한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 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 관련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된 규정은 거래소의 상장사 대상 안내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자율적으로 반영해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사안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의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기공시 강화 작업도 진행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