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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1일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A씨, 금속노조 조직부장 B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벌이는 척하면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기소된 4명 중 2명은 유죄,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에 처해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신씨는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국정원은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