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피해액만 7000만 원 추정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를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음저협이 법적 근거 없이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의 2021~2023년 업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영업장을 ‘유사업소’로 규정하고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없는 개념으로, 사실상 자의적으로 업종을 재분류해 사용료를 높게 책정한 셈이다.
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업주는 “일반음식점인데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업종을 변경해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음저협은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과도한 간섭’이라며 반발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함저협은 “이번 문제는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관한 사안”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