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진행…이르면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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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였지만, 체포적부심사 진행으로 시한이 연장됐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할 때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정치적 편향 발언이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됐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