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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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도 체포된 것은 위법한 구금"이라며 "청구서에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체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의 심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재개했으며 오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방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