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소환 불응 없었다”…이진숙,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03010001286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5. 10. 03. 10:15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입감…조사 이틀째 진행 중
경찰, 오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할 방침
PYH2025100216250001300_P4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도 체포된 것은 위법한 구금"이라며 "청구서에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체포가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의 심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약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재개했으며 오후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가 향후 수사 방향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