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독일 국적 등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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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 181명 중 122명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꼴인거다.
미국 다음으로는 러시아 복수국적의 자녀가 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독일 국적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와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이 각각 4명이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의 자녀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의 자녀들은 출생 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