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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과정에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참여기업 모집은 지난 2월과 5월(추경사업), 8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트랙과 함께 간이심사를 통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인 패스트트랙으로 구분해 총 280개 기업(일반트랙 180개·패스트트랙 100개)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의 경우에는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NRTL·UL인증 등 포함),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NMPA) 등 546개이며 패스트트랙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화장품(CPNP), 국제 식품·화장품(HALAL) 등 8개 인증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가 지원된다.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나 연간 총 신청 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인증) 신청 건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는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수출 지역 다변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요한 시기"라며 "인증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의 역할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기업 모집은 11월 14일까지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