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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오는 28일까지 '2026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천안시 지역내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다.
특히 농업경영주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농가, 다자녀, 장애인 농가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최대 1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안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업무협약 체결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의 가족·친척 범위가 현행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농가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 적정한 숙소를 제공하고 산재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외국인계절근로자형)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재 천안에서는 35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시는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열 시 농업환경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많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