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역 주민에 상품권 15만원 지급
농식품부 "정책효과 분석, 본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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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가 전날 종료됐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71%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경쟁률은 8.2대 1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구감소지역 6개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 어려운 여건임에도 시범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책효과를 분석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