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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농협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합병권고 결정에 앞서 이사회 의결로 부곡농협을 우선합병 농협으로 선정,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이사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가 있다. (본보 8월22일 마늘 판매대금 270억 못받은 창녕 영산농협 '도산위기'…조합장 등 임원 책임론 솔솔 · 9월 16일 창녕 영산농협, 합병교섭 우선조합 '부곡농협' 선정 '시끌'…길곡 조합원 거센 반발)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은 무효가 됐고, 지난 14일 부곡농협과 남지농협을 대상으로 흡수합병 우선조합 선택을 위한 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 부곡조합과의 합병을 선택해 부곡농협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3일 '영산농협'에 대한 농협 기금관리위원회의 '합병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한편, 부곡농협의 영산농협 흡수합병은 △합병계약서 작성 △총회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합병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