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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2023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1차 충북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충북도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6개 시군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충북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약 98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850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84억원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 7월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료 기관과 빈집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오는 2028년까지 약 25억원의 도세 감면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 진료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총 10회 약 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약 6억원을 투입해 총 5000명 이상의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해 약 300억원을 추가 투입해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도 1%까지 확대 적용해 오는 2028년까지 950개 기업이 약 1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7년 시작되는 충북 5단계(2027~2031)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추진 시도비 전입금을 보통세 징수액의 2.4%에서 3%로 확대해 2028년까지 4단계 대비 약 300억원이 늘어난 총 1045억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인구감소 지역의 안전 취약성을 고려해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해 2028년까지 약 56억원을 투입하고, 취약가구의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해 2028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약 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종합 계획은 단순한 중앙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및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