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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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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16. 13:52

法, 횡령 중 16억 혐의만 유죄 인정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이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효성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혐의 가운데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회장 등의 유상감자 행위가 효성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179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대금 마련 과정에서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자신의 측근과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19년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GE 관련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 재판부가 1심이 유죄 판단한 효성 아트펀드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편입 당시 미술품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합리적인 평가 방법·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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