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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기간 농식품 원산지 위반업체 37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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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10. 16. 11:59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점검
위반품목 배추김치 '최다'… 총 99건
거짓표시 적발 업체, 형사입건 조치
미표시 업체, 과태료 382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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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추석기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기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를 적발했다. 품목은 410건에 달했다.

16일 농관원에 따르면 일제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주요 위반품목을 보면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소고기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7364개소를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농관원은 거짓표시가 적발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 적발 업체 175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 마늘 등 양념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염소 등 축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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