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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각 결정은 역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국헌문란 세력에게 도피처를 제공한 명백한 '사법적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박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인지 몰랐다"는 변명에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42분간 머물며 내란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수령했다"며 "법무부 복귀 후에는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보고 문건을 삭제하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사실도 드러나는 등 혐의는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 대통령실 CCTV에 포착된 위증 정황을 토대로 구속된 사실과 비교해 박 전 장관의 기각 결정을 문제 삼았다. 동일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박성재는 법 위에 군림하는 성역이나"며 "이상민 전 장관 때와 똑같은 CCTV라는 '스모킹 건' 앞에서 왜 법의 저울은 이토록 다르게 기울어지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고했다"며 "사법부는 이제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인지, '국헌문란의 방조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