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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강화’ 충북교육청, 교원 119 갈등 조정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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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0.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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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안전공제회와 손잡고 학교 현장 갈등 조기 해결 나서
화면 캡처 2025-10-17 083804
충북도 교육청이 교권침해 방지를 위하 운영할 예정인 교원 119 갈등조정 서비스 안내 포스터./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이 17일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교원 119 갈등 조정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과 갈등 상황을 조기에 조정하고 법률적·교육적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충북교육청은 충북 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갈등 조정 지원관 인력풀 구성, 전·현직 교육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조사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 한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입해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종수 충북 학교안전공제회 사무처장은 "갈등 조정 지원관의 강화는 교원이 민원이나 갈등에 직면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적 약속"이며, "법률·정서·현장 지원을 통합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갈등 조정 서비스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조정과 상담이 가능한 이중 안전망 체계로 운영되어 교원의 정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은 충북교육청 소통 메신저 교원 119 내 갈등 조정 서비스 메뉴를 활용해 간편하게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교육활동 보호센터와 학교안전공제회가 협의해 적절한 조정 지원을 제공한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교원 보호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며, 도내 모든 교원이 안정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갈등 조정 서비스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보호장치"이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동시에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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