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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신청 처음이 언제였냐"는 묻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월1일"이라고 밝혔다. 이땐 경찰이 소환 조사를 두 번 요청한 이후다. 유 직무대행은 두 번째 영장 신청에 대해선 "9월19일"이라고 답했다. 이 역시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두 번 더한 뒤다.
이에 서 의원은 "엉터리 영장이다. 어떻게든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 한 것 아니냐"며 "이게 경찰 단독으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과장의 인사 발령에 대해 비정상적인 '단기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서울청 사정이 있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게 극히 드물어 크게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