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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공간에 국한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입구와 출구만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한국 측 공간과 미국 측 공간이 따로 있다. 압수수색은 한국 측 공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통보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큰 틀에서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다"며 "항의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오해를 풀었다고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최근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특검이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항의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며 함께 근무하는 구역과 미군이 따로 근무하는 구역이 나뉜다. 압수수색을 위해선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SOFA에 따라 미군과 협의가 필요했다고 주한미군은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당시 내란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산기지 내 건물에 자리한 MCR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