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 일상과 밀접한 기업"
"공정위, 책임 갖고 업무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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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경고 이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이었으며, 과징금 총액이 가장 컸던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누적 법률 위반 상위 10개 기업에는 현대백화점(38번)을 비롯해 한샘(33번), SK(31번), 에넥스(28번) 등이 포함됐다. 이들 10개 기업의 누적 법 위반 건수는 총 243건이었다.
누적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큰 대기업은 쿠팡으로 1628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1194억원), 하림(1016억원), SK(64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10개 기업의 누적 과징금 총액은 총 744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4년 이후 과징금 규모를 법률별로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쿠팡(1628억원), 하도급법 위반으로는 하이에어코리아(26억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케이엠솔루션(38억원),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는 넥슨코리아(116억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는 에스에스지닷컴(5900만원)이 각각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었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