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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 체계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또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뒤 '26명 대법관 체제'가 완성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진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