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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튜버 뻑가, 손배소서 BJ과즙세연에 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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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0. 21. 11:06

뻑가, 유튜브 채널에 BJ과즙세연 의혹 제기
사이버 레커 대상 잇따른 벌금형·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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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뻑가 PPKKa'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임복규 부장판사)은 21일 BJ과즙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뻑가는 BJ과즙세연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BJ과즙세연은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J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제도를 통해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격적인 변론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요구한 증거를 제공·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에 뻑가는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뻑가의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됐고, 양측은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사이버 레커 등 온라인 상 타인을 해하는 무분별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데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난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겐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달 초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씨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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