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무원 재해보상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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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 씨의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법 입법 촉구' 시위 현장을 찾아 "제1·제2연평해전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선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군 복무 중 발생한 PTSD와 같은 후유증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군가산법 제정안'과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군가산법 제정안'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군 복무자에게 만점의 1~3%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PTSD 등 정신적 질환이 확인될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유용원·김소희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군대 안에서 잇따른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한나 활동가가 꾸준히 제기해온 훈련과 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국방위 소관에 그치지 않는다"며 "공무원과 군인의 보험·보훈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